동물약국 옥죄기? 수의사 '자가진료·투약금지' 논란
- 정혜진
- 2016-05-31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농식품부도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추진...약사들 서명운동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동물 학대 영상을 빌미로 수의사회가 축주의 '자가진료'를 금지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동물약국의 동물약 판매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30일 동물약국협회장 임진형 약사는 한 포털사이트에 글을 게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동물병원 방문없는 개, 고양이 약품구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이다.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이 내용이 축주와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되면서 수의사들이 '자가 치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수의사들은 일반인과 축주들의 자가 진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문제는 '자가 진료'의 범위. 자가 진료가 금지되면 어떤 동물약과 백신, 주사제도 축주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두 수의사 손을 거쳐야만 투약할 수 있게 된다.
즉, 축주가 약국에서 동물약이나 백신을 구입해도 대신 놓을 수 없어 수의사를 찾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축주는 동물에 사용하는 모든 동물약을 동물병원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 회장은 "무허가 번식소를 잘 단속하고, 번식소에서 사용된 마약류 의약품 유통과정을 철저히 하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마치 축주의 '자가 진료'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난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자가 진료가 금지되면 3000여 개의 동물약국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부는 수의사와 같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만으로 자가 진료와 투약을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며 "현재 농림부와 수의사 단체가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막지 않으면 동물의 OTC가 사라지고 치료를 포기하는 축주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동물 보호소에 연락을 취하며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7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8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9전남도약, 도에 겨울내의 600벌 기탁…올해로 17년째
- 10대원제약, 임직원 발걸음 모아 굿네이버스에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