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멕시코 의약품 특허등재·소송' 확인 간편해져
- 이정환
- 2016-05-31 1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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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브라질·아르헨·콜롬비아' 특허데이터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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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멕시코 의약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제약사에 도움을 주기위해 '멕시코 의약품 특허상세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허가특허관리과는 지난 4월 멕시코와 GMP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로 현지시장 진출에 국내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상세 정보를 마련했다.
특히 허특과는 멕시코 외에도 연내 브라질(7월), 아르헨티나(9월), 콜롬비아(11월) 등 주요 중남미 국가의 의약품 특허정보를 잇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특허정보 내용은 ▲의약품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 등록일 ▲특허권자 ▲특허기술내용 요약 및 상세 설명 등이다.
가장 먼저 공개된 멕시코의 경우 시장동향·규모·제약사 요청 등을 반영해 당뇨병 치료제, 항암제 등 62개 품목(30개 성분) 특허정보가 포함됐다.
블록버스터 DPP-4억제 당뇨약 '자누비아(시타글립틴)', 차세대 항당뇨약 SGLT-2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신규경구항응고제(NOAC) '자렐토(리바록사반)·'프라닥사(다비가트란)' 등이 대상이다.
특히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 기술내용 상세설명 등이 포함돼 제약사가 수출 품목과 수출 시점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허특과 이남희 과장은 "국내 제약사의 멕시코 제약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위해 데이터를 선별했다"며 "향후 중남미 국가 중 국내사 관심이 높은 브라질·아르헨티나·콜롬비아 내 특허 상세정보도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의료제품 수출지원' 배너→ 의약품→ 특허정보 또는 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http://medipatent.mfds.go.kr)→ '중남미 특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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