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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권익위, 제약회사 CEO 70명 앞에서 '김영란 법 훈시'

  • 이탁순
  • 2016-06-03 09:47:16
  •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 제약사 경영진 솔선수범 강조

3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윤리경영 CEO 조찬포럼 장면.
"제왕이 나쁜 습성을 버리지 않는데, 백성들이 고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양고기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진 않을거죠?"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춘추시대 제나라에서 유래된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를 언급하며 제약 CEO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곽 부위원장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윤리주간을 맞아 3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제약 CEO 및 CP 관리자를 모아놓고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는 제약협회 회원사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세부규범을 듣기 위해 윤리경영 책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강연장에 나왔다.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
곽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청렴 부패지수는 민간분야 점수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윤리 경영 문화 정착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연결돼 있는만큼 우리사회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금풍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공직자와 연루된 직무행위라도 법위반 행위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곽 부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의약분야 공익신고만 2263건이다.

곽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영업직원, 인턴자, 심지어 퇴직자도 공익신고자 대상"이라며 "기업이 이들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통해 보복하거나 보호조치를 충분하지 않는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체도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매년 2회, 2년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뤄질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공익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서간 신고처리 협조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
불법 리베이트 공익신고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만큼 제약사들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절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인사말을 한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제약산업은 생명을 다루는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윤리경영은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는데 있어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 제약기업에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리경영을 위해 환골탈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약산업이 좀 더 탄탄해지고 글로벌로 나가 더욱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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