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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가인상 효과, 내복약 기준 평균 3.3% 수준

  • 최은택
  • 2016-06-06 06:14:59
  • 투약일수별 빈도수·가산율 등에 따라 실질효과 달라져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017년도 조제행위료를 3.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데, 이는 환산지수 인상률 계약으로 보험수가 인상률과는 차이가 있다.

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말하는데, 수가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인상률만 합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보험수가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 단순분석은 내복약 기준 투약일수별 보험수가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투약일수별 빈도수 가중치, 각종 가산율 등을 감안해 산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데일리팜은 단순분석법으로 환산지수 인상효과를 분석해봤다.

5일 분석결과를 보면, 투약일수와 상관없이 금액이 고정돼 있는 행위료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4가지가 있다.

내년 인상금액은 약국관리료 20원(4%), 조제기본료 40원(3.03%), 복약지도료 30원(3.53%), 의약품관리료 10원(1.82%) 등으로 실제 인상률은 1.8~4%로 차이가 크다.

투약일수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조제료도 마찬가지다. 일수별로 보면 1일분 40원(2.99%), 2일분 50원(3.43%), 3일분 60원(3.13%), 5일분 80원(3.2%), 7일분 110원(3.55%), 30일분 250원(3.42%) 등으로 3.5%보다 낮거나 높은 구간이 산재하다.

이를 반영한 총조제료 증가율은 평균 3.3% 수준이다. 구간별로는 1일분, 3일분, 5일분이 3.1%로 가장 낮고, 2·8일분 3.2%, 4·6·7·10·12·13·15·26~30일분 3.3%, 나머지 구간 3.4% 등으로 분포한다.

1일분이나 3일분, 5일분 조제가 많은 약국일수록 수가인상 효과가 더 떨어지는 셈이다.

이런 분석은 내복약 기준으로 단순 집계한 것이서 실제 현장과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번 수가인상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국에 늘어나는 조제행위료 인상효과는 전체 처방전 건수변이, 투약일수 빈도수, 야간.소아 등 각종 가산 등에 영향을 받는다.

2015년의 경우 환산지수는 3% 인상됐지만, 실제 약국 조제행위료 상승효과는 3.4%로 나타났다. 메르스 등의 여파로 처방전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내년도 전체적인 상승효과는 3.5%보다 많은 4%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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