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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스카, 혈청 나트륨검사 안하고 장기처방하면 삭감

  • 김정주
  • 2016-06-07 06:14:53
  •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체액량 등 정기 모니터링해야

저나트륨혈증 환자에 톨밥탄(Tolvaptan) 경구제(삼스카정)로 치료를 시작한 후, 혈청 나트륨 농도와 체액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12개 항목과 1분기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16개 항목 등 총 28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6일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부적절항이뇨호르몬분비증후군으로 내원한 87세 남성 환자에게 삼스카정15mg을 총 3차례 처방했다.

A병원은 이 환자가 입원 중에 삼스카정을 1차로 투여했다가 중단했고, 이듬해 입원 중에도 2차 투여 했다가 약을 끊었다. 이후 낮병동에서 3차 투여를 재개해 30일분을 처방했는데 3차 투여 청구분이 문제가 됐다.

톨밥탄 경구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을 보면, 이 약의 최초 투여와 재개는 병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외래에서 투여를 시작하면 안되고, 혈청 나트륨 농도의 급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치료 시작 초기 24~48시간은 6~8시간마다 혈청 나트륨 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그러나 A병원은 낮병동에 입원한 이 환자에게 RBC 2P 수혈과 0.9% NaCl 500cc를 투여했고, 당일 검사에서 혈청 나트륨 121(참고치 135~145mmol/L)로 확인돼 삼스카15mg를 다시 투여해 총 30일치를 청구했다.

또 해당일에는 추가적인 혈청 나트륨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체중변화를 포함한 상태변화 관련 기록도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심평원은 낮병동에서 기존 치료 및 혈청 나트륨 농도와 체액량 모니터링 없이 재투여한 A병원 사례를 급여 인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심의사례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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