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갈등 여전…협진 활성화 논의에 의료계 '반대'
- 이혜경
- 2016-06-04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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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방 몸집 키우기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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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세계 각국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서 전통의약을 보건의료체계에 융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의·한간 협진제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지난 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보고와 함께, 협진모형 개발 등을 위한 예비시범사업(1년), 개발된 협진 모형에 대한 수가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1년), 조정된 협진수가 검증 등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1년)으로 총 3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방의료행위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출할 수 없다"며 "한방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한 협진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며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방의 안전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보험 급여화라는 수단을 통해 의·한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임상적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한방행위나 한약에 보험재정을 투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 부담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따라 국민적 동의와, 관계 의료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협은 "치료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의·한 협진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보험재정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방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에 복지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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