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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의무화 행정처분 앞두고 유통가는 '혼란중'

  • 정혜진
  • 2016-06-07 12:14:56
  • 편법적 도도매 거래...소형제약-병의원 짬짜미 속출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행정처분을 앞두고 소규모 제약사들의 편법이 극에 달하고 있다.

피해는 유통업체, 특히 종합도매업체에 집중돼 몸살을 앓고 있다.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행정처분이 유예되면서 제약사와 유통업체 현장에서 아직까지 제도 시행을 체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련번호제도 시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약사는 오는 7월, 유통업체는 내년 7월로 유예되면서 불법 유통을 일삼아온 소형제약사와 품목도매들의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업계는 일련번호 행정처분이 본격화되면 의약품의 도도매 거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기승을 부리는 기준가를 벗어난 편법적인 의약품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간 업체들 사이에 쉬쉬해온 도도매거래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경로가 거의 다 파악되므로, 제약사들도 자사 제품 유통경로를 알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유통업체와 약국의 반품 형태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이 기준가를 벗어난 수준에서 병원 유통업체에서 약국 거래 유통업체로 유통되는 상황을 포착하고자 애를 썼다. 일련번호 제도가 잘 시행된다면 이러한 편법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수면 아래에서 이뤄지던 의약품 편법 거래 가능성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업체들이 행정처분 이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득을 챙기려는 상황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신제품을 의원에 소개하는 랜딩 유통업체, 기준가 이하 의약품 유통을 주로해온 품목도매, 소형 제약사와 병의원 담합 거래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물류 위수탁 규제가 완화돼 위탁업체의 약사 고용 의무규정이 없어지면서 내년부터 일련번호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7월 전까지 이름만 내걸고 의약품을 편법 유통하는 유령 유통업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약국거래 유통업체는 "편법거래 의약품의 종착지는 종합유통업체일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의약품 반품을 종합유통업체를 통해 처리하려는 업체가 태반이고, 종합유통은 약국 반품을 거절할 수 없어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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