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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법 국무회의 의결…공은 다시 국회로

  • 최은택
  • 2016-06-07 10:00:32
  • 복지부 "19대 종료로 자동 폐기…재제출위한 것"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주 중 다시 국회에 넘겨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앞당긴 것 외에는 19대 국회에 제출돼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앞서 법제처는 자동폐기 법률안 68건을 지난달 23일 일괄 입법예고했고, 이중 의료법개정안 등 14개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으로 곧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이날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로 정의된다.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의료지식, 기술지원)은 현재도 가능하다. 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나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관찰, 상담·교육)은 허용돼 있지 않다.

개정의료법은 이를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 반대여론이 강해 19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는 보완책도 포함돼 있다.

또 의료전달체계 왜곡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여기다 원격의료에 따른 진료의사 면책근거도 마련돼 있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지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도지사나 시군구장에게 신고하도록 일정 진입장벽도 만들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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