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암경찰서, 45억 리베이트 혐의 제약사·의사 각 1명 구속
- 김민건
- 2016-06-07 1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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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5년간 관련자 491명 검거...복지부에 제도개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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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베이트 수사는 대검찰청 지휘 아래 한달 간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종암경찰서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대가로 전국 국립·대형 종합병원 등의 병·의원 개설자와 소속 의사 등을 상대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제약사 총괄상무 E씨와 의사 D씨 등 2명을 구속수감했다.
해당 제약사는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서울 등 전국지점의 영업사원 160명을 활용, 전국 국립·대형 종합병원, 개인의원 등 1070곳의 의사들을 상대로 '선·후지원, 랜딩비'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5~750%에 달하는 현금, 상품권, 골프채 등 시가로 따지면 약 45억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다.
의약품 처방대가를 현금 등으로 제공하는 '선·후지원금' 제공, 법인카드 이용 결제금액을 현금화 시켜 제공하는 카드깡, 판매대금 영업사원 대납, 허위 마케팅 비용 제공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기간 5년 동안 300만원 이상 받은 병·의원 관계자 330명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고 말했다. 해당 의사들은 재판을 거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도 의뢰한 상태다.
현행 약사법에는 도매상을 상대로 제공한 수금퍼센트가 법정한도를 넘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1~6개월(해당 품목 허가취소)의 판매업무 정지규정만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또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신고 판매금액을 누락한 것도 리베이트 수법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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