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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미필 약사·한약사 '면허정지' 가닥 잡았다

  • 노병철
  • 2016-06-10 06:14:54
  • 복지부, 이달 중 입법예고...임시국회 통과 땐 내년 본격시행 예정

복지부는 9일 제4차 약사·한약사 면허관리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회의를 주재해 약사·한약사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신상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달 중 예고될 약사법 개정·신설 핵심은 약사·한약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 후 그때부터 3년 마다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부칙2. 면허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이를 따르지 않은 약사·한약사에게는 신고할 때까지 자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에게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연수교육 시간은 기존 1년 6시간에서 4시간 늘어난 10시간 이수로 잠정합의 됐다.

따라서 약사나 한약사가 개국, 근무약사, 제약·도매약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3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무기한 장롱면허 소지자나 신상신고,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약사·한약사 활동이 원천 차단된다는 얘기다.

98조 중 신상신고와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100만원 과태료 부과는 자격정지로 갈음할 공산이 크다.

검진명령제도는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지만 진행될 공산이 높다.

이 조항은 정신질환 또는 마약·대마·향정약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면허취소 전에 약사회·한약사회 의견을 들어 약사·한약사가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 한 다음에 임시국회에 상정·통과 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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