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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보건소·경로당서 정기 검진"…입법추진

  • 김정주
  • 2016-06-14 06:14:49
  • 황영철 의원, 지역보건법 대표발의…'맞춤형 방문관리사업' 확대

지역보건소가 농어촌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역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대적 의료취약계층이면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실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또 일부 지역보건소의 경우 이동보건소 강사 등을 경로당에 파견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업은 부분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서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는 농어촌 거주 어르신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 보건의료 중심기관인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고령층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김용태, 김진태, 박덕흠, 박명재, 안상수, 이철우,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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