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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도매업체 지분 49%' 보유…직영도매 이슈화

  • 정혜진
  • 2016-06-14 06:14:52
  • 유통협, 23일 이사회 안건 상정...약국·병원 직영 도매 논의

요양기관이 거래 유통업체의 지분 49%를 소유하는 것이 약사법 취지에 합당한 것일까. 유통협회가 이에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오는 2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직영도매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협회가 문제삼을 직영도매는 '도매업체는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는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2년 6월 이후, 의료기관은 스스로 최대 주주로 있는 도매업체와 거래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병원이나 소속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도매업체의 지분이 대거 매각됐다.

대표적으로 모 대학병원은 거래 관계에 있는 A도매업체의 지분 51%를 매각, 나머지 49%만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 자리를 비껴나갔다.

이 병원은 최대 주주 기점인 '50%'를 겨우 비껴나간 수치로, 업계는 이 병원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법망을 피해간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협회가 '요양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도매'의 합법 여부를 가려보자고 나섰다.

협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해 복지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은 물론 실제 '최대주주'를 비껴가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병원의 의약품 유통권을 모두 가진 도매업체가 병원 지분이 49%밖에 안되므로 합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과연 약사법 개정 취지를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약국 소유주와 특수관계의 사람이 운영하는 '약국 직영도매'도 함께 논의선상에 두고 있어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래질서위원회 담당 남상규 부회장은 "요양기관과 도매 사이에 '납품 판권'의 전권을 주는 편법적인 직영도매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영도매가 불법이 아니라 해도, 이같은 형태가 정상적인 것인지, 유관기관의 해석을 받아볼 시점"이라며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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