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제조관리자 비약사 채용 '안될말'
- 강신국
- 2016-06-16 2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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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에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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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식약처가 비약사의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가 면허증에 의해 배출된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배타성을 국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36조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와 관련해 기존 약사, 한약사 외에 세포배양 의약품,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도 제조관라지가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 완하했다.
약사회는 "비록 유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일단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무라면 당연히 약사 외의 전문가가 있을 수 없다"면서 "더욱이 전문 기술자를 전문 직능과 구분하지 못한데다 의약품과 물질 조차 분별 못하는 무지에 탄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제조관리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안전성"이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전문가가 과연 누구인가를 재차 고려해 법안 제출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규제프리존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규제를 풀려고만 하는 정부와 관계 부처의 행위에 대한 저변과 배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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