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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약국 현금영수증 의무화…7월부터

  • 강신국
  • 2016-06-18 06:14:59
  • '523210코드' 해당...1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무조건 영수증 발급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약국은 7월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료기기 판매에 한함)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7월부터 추가 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니지만 '523120'(의약품, 의료용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코드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면 의료용 기구를 10만원 이상 거래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는 이야기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16년 연간 신고 수입금액 3억 원, 소득세 과세표준 3000만원인 의무발행업종 일반과세자가 2016년 12월 31일 현금 매출 1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고의로 현금영수증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 누락한 경우 1년 후 경정 시 추징세액 및 과태료는 약 91만8000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특히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임현수 세무사는 "일단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고 코드는 '513120'으로 돼 있다"며 "의료기기를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경우 10만원 미만이 많아 큰 문제는 없지만 다른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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