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브릭, 급여기준 대폭 확대 추진…쎄레브렉스 등도
- 최은택
- 2016-06-1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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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행정예고…내달1일부터 적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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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되는 디메틸푸마레이트 경구제는 급여 기준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다음달 신규 등재예정인 디메틸 푸마레이트 경구제(텍피데라캡슐)는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해 지난 2년간 신경기능장애가 2회 이상 확인됐고, 외래통원이 가능한(보행 가능한) 재발-이장성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단독으로 급여 투약된다.
단,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해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투약을 중지한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은 비스포스포네이트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투여 때 급여를 인정하는 문구를 '비스포스포네이트'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단일제'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세레콕시브 경구제(쎄레브렉스캡슐200mg 등)의 급여 인정범위에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추가한다.
두록세틴 경구제(심발타캡슐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진통보조제로 투여할 때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한다.
마이코페노레이트 모페틸 경구제(셀셉트캅셀 등)는 WHO 분류 단계 Ⅲ, Ⅳ에 해당하는 루푸스신염 확진 환자에게도 급여범위에 포함시킨다.
타크로리무스 제제(프로그랍캅셀·주사 등)는 스테로이드 의존성(빈번 재발 포함) 또는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에 사이클로스포린 부작용이 심해 투여가 불가능한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일반형 경구제만 해당)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애드베이트주, 그린진에프주, 진타주, 모노클리이트-피 등 8인자 혈우병치료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인터페론 알파-2b 주사제(인트론에이 멀티도스펜)의 경우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해 급여범위에서 신암을 제외한다.
올리클리노엘엔7-1000이주사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해당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페북소스타트 경구제(페브릭정 등)는 혈종요산수치 감소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해 허가사항 범위 내로 급여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Allopurinol에 반응(효과)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 Allopurinol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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