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 피부양 자격부여"…입법추진
- 최은택
- 2016-06-20 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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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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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배우자와 사별한 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개정안을 보면, 현행 법률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소득없이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반면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 보수나 소득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피부양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가 실질적으로 생활고에 놓인 경우는 물론, 누구든지 이혼·사별 등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게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다고 했다.
박 의원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사별한 뒤 보수 등이 없어서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피부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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