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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관련 제약사 압박 혐의 약준모에 과징금 가닥

  • 정혜진
  • 2016-06-21 06:14:50
  • 공정위, 산출 예상 과징금 수천만원대...약준모 "반박 의견 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약사 약국'에게는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는 공문을 제약사에 발송했던 약사단체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금명간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제약사 압박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심사 보고서를 약준모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과징금 부과 여부. 심사보고서에는 조사 내용과 함께 부과 가능한 과징금 액수도 포함됐는데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준모 측은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적지 않은 금액으로, 아직 확정 과징금은 아니나 과징금 부과 여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예민한 부분일 수 밖에 없다.

통상 공정위가 심사 보고서에 적시한 금액은 확정된 과징금이 아니다. 피신고단체의 예산이나 매출 규모, 신고 단체의 피해 규모 등을 일차적으로 대략 산출한 금액인 만큼, 아직까지 '과징금'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후 심사는 공정위 소위로 넘어가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양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확정짓는다.

약준모는 의견서 제출 기한내 반박 의견서 작성에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6월까지지만, 의견서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피신고자가 심판총괄과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약 1~2주 정도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다"며 "다만 의견서를 접수한 후 늦어도 한달 안에는 심사소위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7월 중, 늦어도 8월에는 발표될 전망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의 분류, 식약처와 복지부의 한약제제 관련 입장 등 디테일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약준모의 행위가 불공정행위가 아님을 최대한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준모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약사 90곳에 발송했고 한약사단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약준모를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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