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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도 틀니 지원연령 만65세로 확대

  • 최은택
  • 2016-06-21 16:56:34
  • 의료급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제왕절개 입원비 면제도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도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또 제왕절개분만 입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2종수급권자의 자연분만 입원진료 뿐 아니라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금도 이달 30일부터 면제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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