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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세월호 의사상자 인정대상자 확대법 발의

  • 최은택
  • 2016-06-21 19:44:19
  • 선정 판단기준 적무범위 '법률상 책임있는 경우'에 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세월호참사 구조참여 잠수사 등 의사상자 인정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상자 선정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그동안 계약에 근거해 구조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왔다. 전 의원은 "의사상자 제도의 취지는 천재지변, 화재, 사고, 재난, 범죄 등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그 희생과 피해를 보상하고, 숭고한 뜻을 기림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광범위하게 의사상자로 인정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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