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의사만 면허취소', 법안소위 통과 무산
- 이정환
- 2024-11-19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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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법안소위원, 시행 1년만에 개정 시기상조 입장 개진
- 복지부도 폭넓은 사회적 논의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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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은 변동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종류 범죄가 아닌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금고형을 받는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교통사고 등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사건으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의사면허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게 김예지 의원안 목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2023년 4월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중이다.
시행한지 채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의료법을 다시 고쳐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복수 의견으로,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해외 입법례와 의사 처벌 현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한 점도 계속심사 배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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