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15:55:32 기준
  • 성분명
  • 영상
  • 약국
  • #염
  • #MA
  • 임상
  • #제약
  • #제품
  • 약가인하
  • 약국 약사

내일부터 해외환자 불법브로커 처벌강화…신고포상도

  • 최은택
  • 2016-06-22 12:00:37
  • 복지부,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의료한류 확산 기대"

해외환자 불법브로커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하는 이른바 '의료 해외진출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유치 의료기관 평가와 지정, 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으로 의료한류 확산을 기대한다며, 22일 이 같이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보면,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을 고시하고, 9월부터는 외국인환자 진료비를 공개한다. 또 법 시행과 동시에 불법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매출액 전액 과징금)할 뿐 아니라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치 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도 의무화했다.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원 이상의 요건을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유치기관은 총 4576개(유치 의료기관 2969개, 유치업자 1607개)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6월 시범 평가, 9월부터는 본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또 그동안 제한됐던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 허용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진출 펀드와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 민간의 해외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 지원과 함께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GHKOL)풀을 구성해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상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해외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일 또는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하고, 의료통역의 질 제고와 통역 풀 확대를 통한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를 시행(10월)한다.

의료 통역능력검정 시험은 필기(국제문화, 의료서비스, 병원시스템, 기초의학 등), 구술(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료지식)로 이뤄진다.

한편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범부처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7월 중 구성해 의류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는 보건산업 중에서도 해외 의료진출과 환자유치는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이번 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62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