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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재기간 평균 11개월로 단축…접근성 향상"

  • 김정주
  • 2016-06-22 18:26:29
  • 손명세 심평원장, 희귀약제 허가평가연계 광범위 지원 언급

신약 보험급여 등재 기간이 평균 600여일에서 330일(약 1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됐다는 심사평가원 평가가 나왔다.

신약의 환자 급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제약 산업을 후방지원하기 위해 보험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시키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돼 온 결과라는 심평원의 자평이 덧붙여졌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리고 있는 기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손 의원은 신규 약제 급여 등재 기간이 총 11개월로 단축됐다며 등재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신약은 식약처 허가와 심사평가원 급여적정 심의,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통과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돼 환자들이 보다 값 싸게 약제를 복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를 빠르게 단축시켜야 급여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인데, 암 등 중증질환자들의 조속한 급여 등재 요구와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 사이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손 원장은 "신약 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평원 평가를 150일에서 120일로, 또 허가-평가연계제도를 신설해 30~60일 정도 더 단축한 바 있다. 약가협상 면제제도를 신설해 협상부분도 60일 가량 단축했다"며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종전 600일에서 330일로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손 원장은 "그러나 제약사가 비용효과성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했다가 반려되고 오류로 다시 제출하는 부분들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며 "급여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해 항암제뿐만 아니라 희귀약제 허가-평가연계제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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