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정부입법안 국회제출
- 최은택
- 2016-06-22 19:2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부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기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5"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6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7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8환자·소비자연대 "약가 개편 긍정적…구조 개혁 병행돼야"
- 9[특별기고] 신약 개발 시간 단축할 OMO 패스트트랙
- 10'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