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벤처에 내 역할 있다"
- 김민건
- 2016-06-27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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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진 CnP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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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분명 독특했다. 약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답다.
부산 용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약대 90학번으로 서울생활을 시작한 그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다.
이런 성격 때문인지 그는 첫 직장으로 삼성물산을 선택했다. 약국이나 제약사, 병원에 대해 끌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뒤 늦은 나이에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 사법시험에 도전해 수원과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국내 최대 로펌중 하나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지난해 현재의 CnP파트너스를 개업해 또다른 분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가톨릭대와 경희대 교단에도 서게 됐으며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는 학생으로 공부도 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최규진 CnP파트너스 대표 변호사(46)의 이야기다.
CnP파트너스는 지난해부터 경영학을 전공한 변호사와 수의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그와 비슷한 독특한 이력의 인재 영입을 마쳤다.
제약과 바이오는 물론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영역 확장에 나서겠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포부다.
그는 향후 바이오 산업과 3D프린팅, 문화콘텐츠가 융합될 것으로 전망하며, 제약과 바이오산업계에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력이 다채롭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삼성물산 의약품 수출입 부서에서 일하며 일양약품과 원비디를 베트남에 최초 수출시킨 실무자였다. 서른 일곱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니 당시 같은 반 60여명 중에 나이순으로는 5등이었다. 어떻게 성적이 좋았는지 2007년 판사로 임용돼 수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4년 근무하고 마흔 한 살에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다.
김앤장에서 판사 경력과 약대 전공을 살려 소송업무와 헬스케어팀 자문업무를 병행했다. 특히 제약회사 특허관련 소송에 관여했다. 그리고 지난해 CnP파트너스를 개업했다.
-김앤장에서 했던 특허소송이 뭔가.
주로 외자사를 대리해 특허침해소송을 맡았다.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관세청에서 임상시험에 쓰이는 임상의약품에 관세를 부가했다. 하지만 정상의약품과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소송을 했다. 2심까지 승소하고 퇴사했는데 최근 상고심에서 2심 판단이 맞다는 판결이 난 것으로 안다. 이 외에 국내제약사를 대리해 원료합성특례 소송도 했다.
-김앤장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다. 국내 바이오기술은 훌륭한데 비즈니스 세계로 들어오면 너무 발가벗겨진 상태다. 우리가 이런저런 옷도 입히고 지팡이를 쥐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앞으로는 바이오, 3D프린팅, 콘텐츠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바이오벤처, 통증진단 생체신호감지 웨어러블디바이스 개발업체, 문화컨텐츠 MCN, 의료기기, 일반 IT회사 등 6곳 자문을 하고 있다. 의료기기나 바이오벤처 쪽으로 개발하고 집중할 예정이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파트너를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인가.
현재 회사에 경영을 전공한 사람과 수의대 출신 인재가 있다. 제약과 헬스케어 쪽은 의약품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전공한 약사도 필요하지만 기술이나 특허가치에 대한 평가는 변리사 쪽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또 동물도 세포치료제나 바이오쪽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입했다.
-이 외 더 구상하는 게 있나.
약대전공과 법원, 김앤장에서 공부했던 콘텐츠와 사업영역을 합쳐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이오, 진단, 컨텐츠, 3D프린터 등 기술이 각각 발전하면서 융합될 것으로 생각하고 벤처업계의 지팡이가 되고 싶다.
-안국약품 사외이사가 됐다. 사외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사실 사외이사 월급이 많지는 않다. 안국약품 투자회사 중에서 사외이사 선임 건이 있었는데 해보지 않겠냐 제안이 왔다. 나의 다양한 배경을 좋게 본 것 같다. 나 또한 제약회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사외이사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들이 실무적으로 법을 잘 모르고 의사결정 할 때 법률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제약업계 이슈를 진단한다면.
리베이트 이슈를 얼마나 빨리 털어내느냐갸 관건인 것 같다. 특히 국내 제약사가 해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 바이오는 기술 면면을 보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당장 계약하는 것은 변호사가 어느정도 도와줄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돼야 한다.
-의약사 독자들에게 법률적 팁을 주실 것은 없는지.
의·약사의 법률적인 문제는 대부분 환자와 관계에서 생긴다. 우선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너무 불친절하게 할 필요는 없다. 잘못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면 빨리 시인하고 보상하는 게 필요하지만 불확실하고 잘 모를 경우는 민원차원에서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바로 시인하거나 각서를 써주는 건 자제해야 한다. 보건소 등 정부기관도 마찬가지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나 다툼이 있다면 여지를 남기고 도장 찍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도장 찍는다는 건 민원인과 합의를 한다거나 보건소 조사시 잘못을 인정한다는 도장이다. 한번 찍으면 사실상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의문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법률가 조언을 받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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