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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르신·결핵환자·임산부 의료비 부담 준다"

  • 최은택
  • 2016-06-28 10:30:21
  • 복지부, 보장성 확대계획 안내...제왕절개 자부담 축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1951년 7월1일 이전 출생자) 연령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에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로 시술받을 수 있다.

또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비용의 2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53만∼65만원만 부담하게 돼 의원급 기준으로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올해 11만∼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960억∼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 8228;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로 등록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면제(비급여 제외)된다. 대상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신고된 환자다. 이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특례코드(V000)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를 자부담하고 있다. 식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50% 자부담한다.

복지부는 연간 약 7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현 결핵환자 국가 지원 사업은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해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의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가 대상이며,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현재는 자연분만은 전액 면제, 제왕절개분만은 20%를 자부담하고 있다. 식대는 각각 50%를 현재와 동일하게 부담한다.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도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만8500원→3900원)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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