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특성화고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청구 규탄"
- 이혜경
- 2016-06-28 16:21: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호인력 갈등 초래" 주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전국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위원장 길광석)와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회장 김희영)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에 공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청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의료법 제80조는 의료기관 내에서 지난 수십 년간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를 정확히 명시한 것"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지정·평가 시행을 명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향후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경우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현재의 60여만 명의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미래의 간호조무사로서 이 무더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9000여명의 학생들과 지난 20여 년간 특성화고를 통해 배출된 우리의 소중한 졸업생 간호조무사들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200여명의 교사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5"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6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7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
- 8[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 9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10[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 우선 순위 '갑론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