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근부회장 직무집행정지 집안싸움…결국 소송
- 이혜경
- 2016-06-29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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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허용시 혼란 초래" Vs "상근부회장 해임은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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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본안소송과 함께 김록권 상근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본안소송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28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변론이 진행됐다. 지리한 소송의 서막이 오른 셈이다.
이날 의협 측은 지난 4월 18일 해임된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김록권 상근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될 경우, 더 큰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이유다.
특히 의협 측은 이번 가처분소송에서 상근부회장을 교체하게 된 경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이 지난 20대 총선의 특정 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의협의 목적인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양양, 의학·의술의 발전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정 정당 비례대표 입후보로 협회 집행부와 회원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논란을 야기 시켰다"며 "결국 3월 24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가 '39대 집행부 임원진의 일괄 사임 후 재신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3월 30일 제49차 상임이사회에서 집행부의 일괄 사임 및 재신임을 결의했으나,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만 유일하게 사임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4월 18일 공문을 통해 해임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의협의 이유다.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 당일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의 신상발언도 언급했다. 의협은 "강 전 상근부회장이 대의원들에게 재신임을 요청하면서 결정에 기꺼이 따르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태도를 바꾸고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본안소송에서 강 전 상근부회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이 허용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김록권 상근부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4월 18일 회장 직권으로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에게 해임통보를 했고, 다음날인 19일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준결의안이 가결됐다.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의협의 해임통보는 정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상근부회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다시 의협 상근부회장을 임명하고 인준절차를 거친 것은 '상근부회장을 1명만 둔다'는 의협 정관을 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협이 해임 사유로 지목한 특정 정당 비례대표 입후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특정 정당 비례대표로 20대 총선에 공천되어 출마한게 아니라 공천심사를 받기 위해 후보지원을 한 것"이라며 "추무진 회장이 직접 김용익 의원과 김종인 대표에게 나를 비례대표로 적극 추천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상근부회장직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한 것이 아니라 의협 차원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얘기다.
추무진 회장의 이중성도 문제 삼았다.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추 회장이 직접 나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면서도, 더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김숙희 회장을 비례대표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교묘하게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정기대의원총회의 신상발언과 관련,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총회에서 정관상 임기가 보장된 명예로운 상근 임원으로서 재신임에 대한 대의원의 결의로 불신임한다면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신임 안건은 채택도 하지 않고 김록권 상근부회장의 인준 건만 투표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채택해 불신임 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독립된 법인으로 실체가 있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만큼 자주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지, 분리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공제조합 대의원들에게 의협이 거짓 서신을 발송해 명예를 훼손 시켰다"고 반박했다.
가처분신청 보전의 필요성으로,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개인의원을 폐업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상근부회장으로서 성실히 업무에 임했다"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해임해 놓고 더 이상 급여도 지급하지 않아 생계가 막막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청천벽력의 해임통보는 무책임 하다"며 "가처분신청을 허용하면 의협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내분이 생긴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가처분 허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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