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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영란 킴?"…빅파마 본사도 아는 김영란법

  • 어윤호
  • 2016-06-30 06:15:00
  • 학교법인 소속 따라 의사 차등...식사비 걸려 언론행사 폭증

얼마전 내한한 한 다국적제약사의 본사 임원이 기자에게 물었다.

"Who is 영란 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은 제약업계에서도 이제 제법 글로벌하게 알려진 듯 하다.

국내법인의 법안 자체에 대한 보고도 있었겠지만 해외 학술대회의 한국 키닥터, 언론인(기자) 초빙이 잇따라 취소되다보니, '김영란이 누구냐'라는 원론적인 질문도 헤아림이 가능하다.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비롯된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가 24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법 적용 대상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 규모로 보면 제약산업은 여타 산업군에 비해 작다. 그러나 규제산업이자 전문 영역이다 보니, 법안이 규정하는 공직자(의대 교수, 공무원, 기자)와 밀접한 스킨십을 필요로 한다.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
◆서울대병원 교수는 안 되고, 삼성병원 교수는 되고?

5~6월에는 세계 유수의 학술대회들이 열린다. 그것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 유럽혈액학회(EHA) 등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신약, 혹은 후보물질과 연관성이 깊은 학회들이다.

달리 말해 제약사 입장에서는 처방 영향력이 큰 전문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때문에 수많은 업체들은 유관 국제학술대회 개막일에 맞춰 의사, 기자들을 초청하고 참석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해 왔지만 최근 국내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실제 법안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 매출 기준 상위 10대 외국계 제약사 중 4곳이 올해 학술대회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이 하반기이고 의대 교수들의 학회 참석 지원이 위법으로 확정될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업계 분위기 자체가 흉흉한 상황이라 제약사들이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의사'에는 학교법인 교수만 해당된다. 김영란법은 사립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겸하지 않는 의사는 법인이 학교법인인가의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립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적용대상이 되고 기타법인이 설립한 삼성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전 열린 ASCO에 이를 이유로 기타 법인 소속 의사를 초청한 회사도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많다. 제품설명회, 강연, 인터뷰 등 의사의 컨설팅이 필요한 업무가 한 둘이 아닌데, 법안 적용 대상에 차등이 있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당 3만원으로 간담회? 호텔에 3만원짜리 메뉴도 없다

신약을 떠나, 기업은 신제품을 론칭하면 보통 기자간담회를 열어 홍보에 돌입한다.

보통 호텔에서 진행되는데,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 이후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형태가 가장 많다. 여기서 사실상 김영란법이 정하는 한끼 식사비 3만원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제약업계는 특히나 언론 대상 간담회나 소규모 좌담회 진행이 많다. 단순 출시를 떠나 지속적인 임상 데이터, 약제 허가 및 급여 기준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C제약사 홍보 담당자는 "호텔보다 저렴한 장소를 찾으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마땅한 장소를 갖춘 시설 섭외 자체가 어렵다. 어떻게든 법안 시행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행사는 다 소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최근 제약사들의 크고 작은 간담회는 쉴 새 없이 개최되고 있다. 의사 대상 프로모션이 김영란법 시행전임에도 리베이트의 이미지로 축소됐다면 언론 홍보는 그 반대다.

5~6월 두달 사이에만 BMS, GSK, MSD, 베링거인겔하임,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다케다, 화이자, 암젠, 세엘진, 갈더마, 한미약품 등 제약회사들이 언론 대상 행사를 진행했다. 7월 역시 확정된 일정이 빽빽하다

D사 홍보 담당자는 "물론 법안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꼼수도 생각할 수 있고 예외규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은 갑갑하다. 업계도 식사비 규정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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