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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거짓청구 의원 11곳·약국 1곳 실명 등 공개

  • 김정주
  • 2016-06-30 12:00:06
  • 복지부, 6개월 간 홈페이지 공고...면허정지·형사고발 병행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짓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놓고 요양급여로 조작, 이중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이 적발돼, 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은 부당 급여비 편취 금액을 환수당하는 동시에 수위에 따라 면허정지와 형사고발까지 처분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처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제도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을 적발해 명칭과 대표자 등을 정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간 공고해 근절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 중 의원은 1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총 21개 기관이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미만 8곳, 3000만원~5000만원 미만 6곳, 5000만원~1억원 미만 6곳, 1억원 이상 1곳으로 분포했다.

이들은 올해까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장금 처분을 받은 309곳 중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21곳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0억22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기관 중 C의원은 일부 수진자(환자)가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 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1억3126만3000원을 급여비로 거짓청구해 챙겼다.

C의원은 여기에 더해 일부 환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본인부담시킨 뒤 진찰료 명목으로 870만8000원을 급여로 이중청구했다. C의원이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만 1억9061만6290원으로, 복지부는 업무정지 145일 처분과 명단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총 725곳(종합병원 14곳, 병원급 138곳, 의원급 531곳, 약국 42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 중 679곳을 적발해 총 333억원의 부당 편취 금액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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