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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약국, 내원환자 거짓·증일청구로 '과징금 3215만원'

  • 최은택
  • 2016-06-30 12:14:55
  • S의원은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365일 처분받아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가 적발돼 이번 명단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는 '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와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급여비로 청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처분수위는 적게는 업무정지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각각 달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는 21개 요양기관 현황을 30일 언론에 사전 배포했다.

종별로는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이 포함됐다.

인천소재 S의원은 '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로 적발돼 3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공표대상 중 처분수위가 가장 높다.

서울 강남소재 I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정지 기간은 207일로 이번 공표대상 중 두번째로 처분수위가 높았다.

또 경기 부천소재 S의원 등 9개 의원도 유사한 위반행위로 적게는 업무정지 30일에서 많게는 195일까지 각기 처분을 받았다.

한의원의 경우 서울 광진소재 K한의원 등 8곳이 30일~9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위반행위는 의과의원과 비슷했다.

또 경기 남양주소재 L치과의원은 업무정지 71일, 서울 서대문구소재 K약국은 3215만82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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