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등 명절선물 김영란법 적용 제외"…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7-01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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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이번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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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강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된 '김영란법'이 도덕적 범위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해 미풍양속을 해치고 내수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시 생산 감축은 물론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수입 감소로 나타나 내수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도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시킨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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