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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재단 기부 요청에 제약사들 '속앓는 속사연'

  • 최은택
  • 2016-07-05 06:14:57
  • 제약협 "규약 안지키면 징계"...재단 측 "위법 아냐"

최근 A제약사는 B의학연구재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의학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 차원에서 기부금을 찬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약사가 기부를 하려면 제약협회가 운영하는 공정경쟁규약 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재단 측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를 종용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약협회가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대상이라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제약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 공정경쟁규약 상 '기부행위는 환영금품, 협찬금품, 찬조금품, 원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요양기관, 학교, 학술연구 또는 산한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요양기관 등')에 무상으로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

규약상 제약사가 기부를 하려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먼저 기부행위 전에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기부목적, 기부규모 등을 기재한 뒤 기부금품을 전달할 기부대상 선정을 협회에 의뢰하고, 이후 협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한다.

다른 하나는 '요양기관 등'이 협회에 학술상 시상, 캠페인 등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기부를 요청해 직접 제약사로부터 기부금품을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요양기관 등'은 양식에 따라 사업명, 사업개요, 기부요청금액 등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기부 요청해야 한다. 이어 협회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기부를 희망하는 제약사 등을 모집·통보하고, 기부 사업자로 통지받은 제약사는 해당 '요양기관 등'에 직접 기부한다.

공정규약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사업자가 '요양기관 등'이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직접적인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회원사는 공정경쟁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징계유형은 경고, 경징계, 중징계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경징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중징계 대상이 되면 1억원 이하 위약금에 관계당국 고발, 회원제명까지 3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협회 규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기부나 학술지원 등과 관련한 심의가 200~300건씩 이뤄지고 있다. 의학연구 목적의 연구재단이라면 충분히 기부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들에게 직접 요청하기보단 협회에 신청해 절차를 밟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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