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13:11:47 기준
  • AI
  • 수출
  • 임상
  • 청구
  • 약가인하
  • GC
  • 염증
  • #정책
  • #치료제
  • 규제

대금 결제형태 두고 제약사-대행사·도매 갈등 심화

  • 정혜진
  • 2016-07-05 12:14:55
  • 제약사, 대행사 결제기한 길어지고 도매 거래 카드결제 거절

제약사 편의만 내세운 결제 형태로 거래업체들의 고충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약사는 '계약 상 문제'라고 일축해 유통업체와 대행사는 항의도 여의치 않다.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현금결제를 강요한다거나, 대금 결제 기한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제약사 행태가 거듭되면서 거래 유통업체와 대행사들이 '갑의 횡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약품 구매대금, 유독 도매만 안되는 카드결제

국내 제약사와 거래하는 유통업체들의 해묵은 불만 중 하나는 카드결제다.

일부 제약사가 거래 시 담보를 100% 받은 상황에서 현금 결제만을 강요해 유통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약국에서는 카드결제 비중이 높아져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마진이 없는 급여의약품 매출에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정치권에 소구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는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제약사 때문에 카드 포인트 등의 부가 혜택을 포기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가 약국 직거래 시에는 모두 카드결제를 받으면서 유통업체 거래시엔 무조건 현금결제를 강요한다"며 "약국은 거래가 끊길 수 있어 현금결제를 요구하지 못하고 유통업체에만 편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한 제약사는 카드결제 시 마진을 1%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유통업체 반발로 무산됐다"며 "유통업체는 약국 거래에 카드수수료를 내고, 제약사 거래에서는 현금을 결제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차 길어지는 회전기일..."대행사는 괴로워"

더 큰 부담을 감당하는 곳은 대행업체들이다. 제약사와 관련된 각종 부대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결제기한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 30일 이내였던 결제기한이 60일, 70일로 길어졌고 최근에는 대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결제까지 90일이 소요되는 제약사도 다수다.

결제기한이 길어진 업체들은 주로 다국적사들. 주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사 특성 상 제품 론칭, 임상 발표, 학술 행사를 여러차례 진행한다.

그러나 결제기한이 길어지며 대행사들은 결제기한 만큼의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사장, 인건비, 부대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송해도, 금액이 입금되는 것은 90일 후. 업체는 행사비용 만큼의 자금으로 90일 간을 메우며 결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진행된 3년 전부터 마치 제약사들이 의논이라도 한 것처럼 결제기한이 길어졌고 지금은 주요 제약사들이 기본 90일 결제기한을 가져간다"며 "문제는 결제기한을 늘리는 업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 관련 기자간담회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
데일리팜 조사 결과 국내사 C사, H사, B사 등은 7일에서 14일 안에 입금을 완료한다.

반면 다국적사 A사, S사, R사, N사, M사 등은 60일, B사, D사, B사, L사 등의 결제기한은 90일이다.

업체 관계자는 "행사장 지급을 따로 할 경우, 행사장 결제는 행사 당일날 해주면서 대행사 결제금은 60일, 90일 후 해주며 차등을 주고 있다"며 "이러다간 결제기한때문에 흑자부도가 나는 업체가 생겨날 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제약사 고통분담은 좋다. 그러나 고통을 '을'에게만 몰아주는 분위기"라며 "다른 업계 대행사 조건과 비교해도 최근 다국적제약사 결제기한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국적사 "계약 조건 따라 지급...문제 없어"

그러나 다국적사들은 대체로 '업체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로 '업체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다. 계약 위반이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다'는 태도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밴더(에이전시)마다 계약 조건이 달라 이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며 "우리 회사는 최근 결제기한이 길어진 바 없이 기존 조건 60일에서 90일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계약은 내부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하며 결제기한을 문제삼긴 어렵다"며 "모든 계약이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대체로 익월 지급, 다음달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긴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행사들은 제약사가 계약 과정에서부터 긴 결제기한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행사를 교체할 때, 다른 업체조건을 직접 비교하며 긴 결제기한을 강요하기도 한다"며 "대행사 경쟁을 유도해 가격 후려치기, 긴 결제기한를 위한 무리한 조건을 강요해도 대행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제약사들 대체로 결제기한은 길어지고 대행사 마진, 수수료(fee)는 줄이고 있어 많은 대행사들이 존립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까다로운 제약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행사 전문가인데도 제약사 존중과 파트너십인 아닌 '을'로만 대접한다는 점에 회의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