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약, 약사법 저지 1만인 서명운동 전개
- 강신국
- 2016-07-04 2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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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반대의견서와 함께 복지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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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사회 원격화상투약기도입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한일권)는 8일까지 회원약사와 시민 1만명 서명을 받아 약사법 개정안 반대의견서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일권 회장은 "정부는 6월 27일 약사법 50조를 개정해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취약시간대 국민의 약 접근성에 대한 편리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 분노가 앞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맞아본 적이 있고 또 쓰라린 패배를 맞본 적이 있다"며 "잘 알다시피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이 그랬다. 그 당시에도 정부는 비슷한 논리를 앞세우고 교묘한 여론몰이로 결국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정부와의 싸움은 힘들고 외로운 투쟁이다. 결코 우리 약사들의 주장이 명분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미디어를 장악한 정부는 여론을 교묘하게 조장하고 약사라는 집단을 자기 이익만을 위한 이익단체라고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지금 역시 여론이 우리 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약사들은 더욱 뭉쳐야 된다. 그 일환의 하나로 수원시약사회 약사법개정반대 1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반대서명 내용은 수원시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출할 약사법 개정 반대 의견서를 중심으로 작성됐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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