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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인약국·원내조제 등 신중 협의로 일단락"

  • 최은택
  • 2016-07-06 06:14:54
  • 당분간 재검토 없을듯...산자부, 투자개방형병원 홍보 추진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외에 약계 쟁점이 대부분 빠졌다.

보건복지부 측은 규제 개선으로 야기될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해 신중협의로 일단락돼 당분간 재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발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채택된 의료서비스 분야 과제는 총 18개로 압축된다.

이중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건강정보 빅데이터, 원격의료, 재생의료, 세포·유전자치료제 신의료기술평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의료인 창업 등 촉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의료기관 해외진출, 해외환자유치, 실버케어 등은 그동안에도 추진돼 왔거나 거론됐던 과제들이다.

신규 과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안경렌즈 택배배송, 의료기관 경영서비스, 의무기록사 자격제도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 부분도 포함돼 있긴한데, 이는 산업통상부가 경제특구 지역 내 유치를 위해 하반기 중 투자개방형병원 유치 설명회를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기관 경영지원 서비스는 현재 불분명한 개념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구체화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MSO 사업모델이 제안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KDI가 7대 유망서비스 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꼽았던 ▲법인-복수약국 금지 ▲외래진료 환자의 원내조제 금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진입 제한 ▲네트워크 병원 금지 ▲병원규모별 특수의료장비 사용제한 ▲미용기기의 의료기기 분류 ▲기능성화장품 인정범위 제한 등은 빠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협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하기로 정리했다. 당분간 다시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처럼 실제 일단락된 건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정부는 이날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규제 150여개는 심층분석을 통해 내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 발굴된 주요규제 이외에도 규제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개선', '규제폐지', '규제존속'으로 분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무역투자진흥회의나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세스는 규제현황 조사(올해 7~9월), 규제폐지 관계부처 의견수렴(올해 10~11월), 심층분석(올해 12월~내년 6월),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내년 6월) 등으로 제시했다.

규제현황조사 단계에서는 규제신문고, KDI 발굴 등 기존규제를 확인하고 경제단체나 TF를 통해 추가 규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 의견수렴 단계에서는 원칙적 규제폐지를 전제로 규제 이외의 대안마련,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및 규제일몰제 적용, 규제존속 사유 작성 등으로 검토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 측은 총리실 산하 규제개선추진단의 통상의 업무라고 일단 파악하고 있지만 이번에 빠진 과제들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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