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치료제 장기추적조사 가이드라인 신규 제정
- 이정환
- 2016-07-07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내년 1월부터 의무화...안전성·유효성 투트랙으로
- AD
- 12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가이드라인은 크게 안전성 추적조사와 유효성 추적조사 계획으로 나뉘어 기술됐다. 시판 후 치료제의 안전성 모니터링인 만큼 임상시험 수준의 세세한 이상사례를 모두 체크하지는 않는다. 투여 환자 사망·종양 유발·면역질환 등 중증 부작용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성을 관리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합성약과 달리 살아있는 세포가 주성분인 줄기세포치료제는 생체 내 종양 유발 등 위해요소 확인·예방을 위한 장기 안전성 모니터가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 신설 배경을 밝혔다.
합성약 대비 역사가 짧아 사용경험이 적고 축적된 안전성 자료도 부족해 암 발생 등 사람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확인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내 일부 고시를 개정, 2017년 1월부터 줄기세포치료제의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신설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보유 제약사는 내년부터 해당 지침대로 장기추적조사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장기추적조사 계획은 바이오기업이 식약처에 품목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자료인 '위해성관리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의 일부에 해당된다.
크게 안전성과 유효성 추적조사 계획으로 양분되는데, 유효성 대비 안전성 추적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유효성 계획은 적응증 추가 등 약효 확장이 필요한 때와 약효 부족 등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추가 제출이 요구된다.
성체·제대혈·유도만능·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해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제약사는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의 안전성 결과와 유사 제제 장기안전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장기 안전성 추적조사 계획'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시판 후 추적조사는 임상시험 안전성 모니터링처럼 모든 이상사례를 조사하지는 않는다. 사망 등 환자 생존이나 혈액·면역·신경 이상·종양 유발 등 중대 이상사례만 추적한다.
구체적으로 장기 추적조사에 요구되는 최소 조사항목은 시판 후 최초 투여일로부터 5년 내 발생한 ▲사망 ▲조직·기관 내 신생물·악성종양 생성 여부 ▲자가면역 질환 악화·발생 ▲질병·입원 등 지연성 이상반응 등이다.
다만 개발 단계에서 안전성 프로파일을 다수 축적한 줄기세포치료제는 5년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고 추적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5년 간 더 모니터링한다.
더 세부적인 추적조사 기간과 대상자 수는 허가신청 시점까지 밝혀진 치료제 특성과 임상결과를 고려해 정한다.
특히 추적조사 기간은 줄기세포 특성, 지연성 이상반응 발생 예상 시기, 임상 적응증, 치료 종료 환자의 예상 수명과 같은 고려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적조사 기간 내 중요 정보가 추가로 밝혀지면 계획안을 보완·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과 입원 등 지연성 이상반응을 보고하는 데 있어 환자·의료인 협력을 유도할 방안이 추적조사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장기추적 관련 환자 개인정보는 관련법 원칙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 환자 추적 동의서에는 목적· 참여 기간·진행과정 등 설명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추적 과정에서 중대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신속 보고해야 하며, 이외 이상사례는 RMP 이행 결과를 보고할 때 함께 올린다.
유효성 추적조사 계획의 경우 허가 후 줄기세포치료제 적응증 추가 등 유효성 프로파일 추가 연구가 필요할 때만 요구된다.
때문에 적응증과 중기세포치료제의 다양한 사용방법 등에 따라 의약품-질환 간 조합에 따라 제약사가 식약처와 논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줄기세포치료제도 이미 시판 후 재심사(PMS) 기간이 부여돼 임상 후 처방 단계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장기추적 조사계획을 RMP 제출과 함께 추가하도록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가이드라인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메디포스트, 안트로젠, 코아스템, 강스템바이오텍, 사이넥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
줄기세포치료제 장기추적 조사 의무화…안전성 제고
2015-12-30 10:27:4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4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5RSV 예방 항체주사, 경제성 평가 입증으로 NIP 첫발 떼나
- 6[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7지멘스헬시니어스, 매출 7천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 8"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9대구 부촌 범어…성형외과 월매출 2.6억·피부과 1.3억
- 10[팜리쿠르트] 아주약품·제일헬스·환인제약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