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없이 병상 늘리면 상급종병 지정서 감점
- 최은택
- 2016-07-07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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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정기준 개정추진...암 등 의료질평가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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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이 사전협의 없이 병상을 늘리면 재정평가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평가항목에 주요암 등 급여 적정성 평가가 포함되고, 오는 2018년 말까지 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의 음압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지정된 병원(2015~2017)은 모두 43개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제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가점=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하면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수준이라고 했다.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 필요하다.
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면서 환자 의뢰-회송 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정기준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한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마련한 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15년 1월부터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인데,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수단을 마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신설한다. 배점은 5%다.
복지부는 기존에도 의료서비스 질을 지정요건으로 두고 의료기관의 인증 여부로 요건충족 여부를 결정했지만, 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강화 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심장, 뇌, 주요암, 수술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등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5개 영역이다.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의무화=상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에 추가했다.
고난이도의 질환 및 의료기술에 대응할 고급 간호인력 양성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 간호대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실습교육의 의무가 없어서 실습의료기관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상당수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해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한다.
또 향후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단순질병군 비중 축소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과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 규격 개선안과 함께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 후,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7월에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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