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거스름돈 요구…약국대상 사기행각 주의보
- 정혜진
- 2016-07-08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5만원 내고 잔돈 못받았다며 접근...2인 이상 약국 타깃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문제의 용의자는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약국만을 노리는 것으로 보여져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7일 오후 한 손님으로부터 전에 받지 못한 거스름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손님이 설명한 상황을 보면 한달 전 병문안을 가려고 은행에서 7만원을 뽑아 2만원은 쓸 일이 있어 따로 두고 5만원짜리로 약국에서 박카스를 한 박스 구입했다.
손님은 '잔돈도 바꿀 겸 선물을 살 겸 박카스를 한박스 사고 냈다'며 '그러나 그 때 정신이 없어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으니 지금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약사가 퇴근하는 걸 붙잡은 터라 정신이 없었다',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만 바쁘게 들고 나오느라 잔돈을 못받았다', '지금 없는 다른 직원에게 구입했다'는 등의 말로 약사를 설득하려 했다.
K약사는 이 손님이 설명하는 상황이 미심쩍어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한달 전 영상은 보관돼있지 않았다. 약국의 직원에게 확인했으나 직원 역시 그런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인 과정에서 이 손님이 박카스를 구입했다고 지목한 직원이 당시 근무했던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는 이 손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
K약사는 "신종 약국 사기 기법인 듯 하다. 근무하는 사람이 두명 이상 있는 약국만 골라 타깃으로 삼는 듯 한데, 이는 직원 끼리 교대하거나 직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이어 "한달 전이라는 말도, 대부분 약국 CCTV 영상 저장 기간이 3주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노린 듯 하다"며 "약국이 어수선하거나 약사와 직원이 당황하면 그대로 몇만 원을 내줄 수 있어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 10[기자의 눈] 신약 강국과 코리아 패싱은 공존할 수 없다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