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황산 화상 인사사고로 본 안전대책
- 영상뉴스팀
- 2016-07-12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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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공장·연구소 등서 사고 빈번…안전매뉴얼·산재보험 처리 의식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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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 핫이슈와 사건사고를 집중 조명해 보는 브리핑뉴스입니다.
오늘은 제약공장과 연구소,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설, 철강, 조선업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현장에서도 많은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A제약사 공장에서도 QC팀 직원이 업무 중 황산을 취급하다 얼굴과 목주위에 2~3도 화상을 입은 위험천만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한달 정도 더 입원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업계 산업재해 유형과 사고대처 매뉴얼 실태, 지금 만나보시죠.
[스탠딩리포트] 먼저 제약업계 안전사고는 내/외근직, 공장, 연구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직의 경우, 교통사고와 접대(골프/회식 등) 중 각종 사고 등이 산업재해 사례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구직의 경우는 화학약품을 많이 다루다 보니 맹독성 물질에 의한 화상이나 중독 등의 사고가 일어나가도 합니다.
가장 빈번한 직종은 공장 근로자들인데요. 안전사고 유형도 다양합니다.
[인터뷰] B제약사 공장장: "생각하지도 못했던 안전사고가 꼭 생기더라고요. 손가락이 타정기에 낀다든지 포장기에 베인다든지 지게차에 치인다든지."
[스탠딩리포트] 사고는 항상 예고없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산재보험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고 당사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잘 받고 있을까요?
[인터뷰] B제약사 공장장: "사장이 산재 적용 안하려고 그러죠. 산재하려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귀찮거든요. 직원이 걸고 넘어 지면 회사도 골치 아프긴 한데."
[인터뷰] G제약사 영업본부장: "대표이사 마인드가 정말 천사가 아니면 대표이사도 쉽게 산재보험 처리를 허락해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장이더라도요. 아무래도 기업입장에서 보면 산재처리를 안해 주려고 그러죠. 왜냐면 산재처리를 해 주게 되면 회사가 불이익을 많이 받더라고요. 당연히 회사가 찍히는 것보다도 조용히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죠. 우리 제약업계가 아닌 다른 산업에서도요. 그러니까 119응급차가 사고현장에 오면 기록에 남으니까 돌려보내고 회사차량으로 이송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뷰] D제약사 전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가급적 회사 평판에 먹칠을 안하고 싶어하고, 무재해/무사고/안전제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하니까. 회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죠. 웬만하면 돈으로 좀 때우려고 하고 산업재해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런 게 있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스탠딩리포트] 산재보험 적용을 꺼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회사가 고정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산재보험료 요율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많은 불이익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도 큽니다.
[인터뷰] B제약사 공장장: "왜냐면 연속으로 생기면 좀. 지난달에 산재 발생했는데 이번 달에 또 발생했다고 하면 노동부에서 특별 감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연속으로 생기면 좀 그렇죠."
[인터뷰] D제약사 전무: "일반적으로 무재해 혜택이 있나 봐요. 기업대출을 받는다든가 기업평가 같은 거 받을 때 산업재해 건수가 마이너스 되니까 가급적 쉬쉬하죠."
[인터뷰] C법무법인 변호사: "우선은 보험의 기본 원리상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됩니다. 다만, 산재 한건으로 반드시 보험료 상승이 되지는 않고요. 상당기간 집저된 보험료가 상승 구간에 걸려야 합니다.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부 사안이 관할청이나 언론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안아 산재를 꺼리는 경향도 농후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으면 산재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재 보상을 받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과로사처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산재는 중간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처럼 애매하면 과실 반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산재는 업무냐 아니면 오로지 승인과 불승인만 있을 뿐 중간이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을 스스로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산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근로자나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나 법률구조공단 등 공익단체의 조력을 얻어 조속히 증거를 보전하고 요증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보여 집니다."
[스탠딩리포팅] 불의의사고 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하지만 일부 제약사는 안전불감증이 팽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B제약사 공장장: "큰 제약사 공장에서는 안전관리자도 있고 그런데 작은 회사는 맨파워도 달리니까 공무책임자가 겸임하고 그러죠. 소방교육은 그래도 좀 신경 쓰는데 안전사고교육은 작은 회사일수록 등한시 하는 것은 틀림없죠."
[인터뷰] D제약사 전무: "사실 뭐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안전사고교육도 마찬가지고 GMP교육도 마찬가지고 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해요."
[인터뷰] E제약사 상무: "저는 00제약사 와서 산업재해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받고, 자료보고, 숙제하는 거 처음 해봤어요. 제가 근무했던 몇몇 작은 제약사에서는 그런 개념조차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스탠딩리포팅]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응급조치 후 즉각적인 병원 이송은 기본적인 매뉴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조금 분분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A제약 황산 화상 사고의 경우, 물로 화상 부위를 씻은 후 직원 차량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주장과 응급처치 중 공장에 도착한 119차량을 임원이 돌려보낸 후 직원 차량으로 이송했다는 주장 그리고 환자 이송 후 119차량이 도착했다는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와전됐을 수도 있지만 만약 사고가 외부로 알려지기를 꺼려한 우려감으로 119차량을 돌려보냈다면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인터뷰] B제약사 공장장: "관리부장 차타고 가죠. 우리 공장은 병원이 그리 멀지 않으니까. 119 부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직원 차로 병원가요."
[인터뷰] F제약사 연구소장: "119차량으로 이송하는 게 제일 좋죠. 당연히 사고 나면 119 먼저 부릅니다. 꼭 랩사고 아니더라도요. 공장에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다쳐도 119 불러서 가죠."
[인터뷰] D제약사 전무: "부산에서인가요?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했었죠. 근데 선량한 시민이 응급처치를 했는데, 역무원이 119불렀으니까 기다려야 한다고 말렸대요. 이건 실화인데 그 환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선량한 시민은 경찰에 불려가고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촌각을 다투는 데 기다리는 게 맞느냐는 굉장히 난감한 문제죠. 만약에 환자가 소생했다면 그 선량한 시민은 모범시민이 됐을 텐데 사망하니까. 이 문제는 뭐라고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클로징멘트] 자동차 사고처리 후 보험요율이 오르듯, 산재보험 역시 적용 횟수가 늘면 요율이 오릅니다.
최고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증가가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너의 기업 사랑만큼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회사는 존립/발전할 수 있다는 초심의 마음을 되새긴다면 산재보험 적용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뉴스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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