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동물간호사' 명칭 사용에 간호사들 "쓰지마"
- 이혜경
- 2016-07-11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국 등 선진국 보편화된 용어인 '동물(수의)테크니션' 변경 요청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간호협회는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은 의료법 규정과 충돌될 뿐 아니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의사법을 개정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동물병원 보조인력 3000여명을 전문인력으로 양성,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간협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일본 역시, 민간단체에서만 유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간협은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간호사 명칭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동물간호사(Animal nurse) 또는 수의간호사(Veterinary Nurse)라는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으로 법제화돼 있다.
간협은 "의료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동물간호사 명칭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이미 유권해석(의정 65507-862호, 2003.10.29.)을 내린게 확인됐다.
간협은 "2003년부터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끊임없이 남용되는 사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관련 단체와 해당기관에 수차례 요구해 왔다"며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은 필요하겠으나 외국자격제도의 무분별한 도입과 명칭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채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 또한 피력했다.
관련기사
-
동물의약품도 규제 완화…약사 독점영역 붕괴
2016-07-07 11: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