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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약 핫이슈 '동등성·외삽' 평가지침 제정 추진

  • 이정환
  • 2016-07-12 06:14:52
  • 식약처, 연구용역 통해 동등평가지침 연내 완료키로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분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적응증 외삽' 인정 여부를 포함한 바이오시밀러 동등성 지침을 개발한다.

적응증 외삽(Indication Extrapolation)은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네이터의 메인 적응증에 대해서만 임상시험을 실시해도 나머지 추가 적응증까지 모두 인정(허가) 해주는 것을 지칭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IPRF(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 의장국으로서 적응증 외삽 기준 등 바이오의약품 동등성 평가지침을 연구·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지침 개발에는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IPRF는 2013년 신설된 세계 의약품 규제당국자 실무그룹. 식약처가 정식회원국 가입 준비중인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중 규제당국자만 별도 포함된 회의체다.

식약처는 IPRF 의장국으로 선정돼 2014년부터 활동중이다.

적응증 외삽은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소속 관절염 자문위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오리지네이터 얀센 레미케이드)의 모든 적응증에 대해 외삽 승인을 권고하면서 생물약 분야 핫 이슈로 떠올랐다.

실제 레미케이드의 류마티스 관절염(RA)과 척추염 적응증에 대해서만 동등성을 입증한 램시마는 식약처로부터 크론병, 건선 등 레미케이드의 나머지 치료 적응증을 모두를 인정받았다.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브렌시스(오리지네이터 화이자 엔브렐)도 RA임상만으로 건선성 관절염과 축성 척추관절염, 건선 적응증을 모두 획득했다. 적응증 외삽 인정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시밀러 제조사는 적응증 추가 임상 없이 한개 질환만 치료학적 동등성을 입증해도 그 외 질환까지 투약 가능 범위를 획득할 수 있어 적응증 외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 밖에 없다.

반면 오리지네이터 개발사 입장에서는 후발주자 바이오시밀러에 자기 제품과 동등한 치료 적응증을 폭넓게 부여하는 것에 일정부분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합성약의 복제품인 제네릭과 달리 완전히 똑같은 생물약을 만들수 없어서 '시밀러'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추가 적응증 임상 없이 외삽을 당연인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다.

식약처는 이런 논란 해소를 위해 바이오시밀러의 적응증 외삽을 포함, 동등성 평가 방법론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학적 지침서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미국·유럽·일본·캐나다가 운영중인 바이오시밀러 동등성 판정기준을 시험단계별(품질·비임상·임상), 평가요소별(통계적 설계·평가변수·신뢰구간·동등성 마진 등)로 조사하고, 동등 판정 기준에 쓸 수 있는 통계기법을 문헌조사한다.

특히 적응증 외삽을 인정하는 동등성 평가 시 바이오의약품 제품군 별 동등·차등성을 구분하기 까다로운 질환을 발굴하는데 집중한다.

즉 적응증 외삽을 막연히 인정하기 어려운 민감한 질환 모델을 선별해 동등성 인정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응증 외삽 인정 여부는 각 국가별 규제당국마다 차이가 있다"며 "식약처가 만들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동등성 지침은 세계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해 허가할 때 어디까지 동등성과 외삽을 인정할 지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연내 개발완료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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