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자 부담 높이는 7.7 약가제도 개선안 재고해야"
- 최은택
- 2016-07-12 09:3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단체, 건강보험 가입자와 협의없는 졸속행정 유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자단체가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재고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들과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들과 사전협이 없이 산업계 의견만을 듣고 정책을 추진한 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대책위원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약 R&D 투자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각종 우대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가산하는 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가산된 금액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과 의료비를 지불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약가우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계와 사전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특히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지난 6월 28일 개최된 건정심 대면회의 안건에 포함됐던 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급여 시범사업 추진계획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도 대통령 보고 이전에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행보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촉진해 의약품·의료기기를 차세대 대표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환자단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과정에서 제약사·의료기기사가 보험약가 개선'에 포함된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환자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는 통상 마찰을 우려해서인지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에 국내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과 바이오의약품도 포함하고 있다"며 "사실상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전체의 약가를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이번 ‘보험약가 개선안’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다수의 논점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대책위원회'에는 백혈병환우회, 선천성심장병환우회, 신장암환우회, GIST환우회, 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논평]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혁신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의 약가우대정책을 재고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이하, 보험약가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 임상·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글로벌 혁신신약’과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와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우대해 10% 가산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약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각종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10% 가산한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가산된 금액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과 의료비를 지불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시키는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약가우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계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생략한 채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체회의 및 실무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한 후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앞으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이번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약가우대정책 추진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지난 6월 28일 개최된 2016년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 안건에 포함되었던 ‘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급여 시범사업 추진계획’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도 대통령 보고 이전에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심히 유감스럽다. 건강보험 재정이 2011년 이후 5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을 넘어섰고, 연말에는 19조원이 육박할거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4대 중증질환은 77%대, 전체 질환은 60%대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 확대와 기형적인 의료이용체계의 구조를 개혁하는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할 소중한 재원이다. 이것을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만일 사용하고 싶다면 그 범위나 규모는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촉진하여 의약품·의료기기를 차세대 대표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환자단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제약산업 육성 과정에서 제약사·의료기기사가 ‘보험약가 개선안'에 포함된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환자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보험약가 개선안'을 올해 10월 추진을 목표로 관련 고시 등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험약가 개선안’은 우리나라 보험 약가제도의 큰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모양새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사 지원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는 통상 마찰을 우려해서인지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에 약가가 10% 가산되는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에는 국내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전체의 약가를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정부가 발표한 이번 ‘보험약가 개선안’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다수의 논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대책위원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65279;& 65279;(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 65279;GIST환우회, & 65279;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논평전문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