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개시…약국 매약매출 축소신고 땐 검증
- 강신국
- 2016-07-12 12: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1기 부가세 확정신고 25일 마감...처방약-일반약 구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454만(개인 일반 375만, 법인 79만)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약국의 경우 면세인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약국에서 주의할 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여부, 처방약-일반판매약 구분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제약사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일반약과 전문약을 따로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놓는게 유리하다.
한편 국세청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신고수준의 전반적 향상 등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보고 올해 신고에서도 사업자 규모·유형별로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성실신고를 지원,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해 오류신고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반면 국세청은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사업자 성실신고 안내문과 예정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업자 72만명애개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취약업종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된다.
취약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이다.
국세청은 또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4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5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6"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7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10"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