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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코스템 약효·안전성, 식약처 "없다" Vs 개발사 "있다"

  • 이정환
  • 2016-07-12 17:22:37
  • 바스코스템 토론회..."임상단계 희귀약 지정 후 추가자료 제출"

"임상시험 신뢰성이 없고 약효·안전성도 대체약제보다 미흡하거나 효과가 없었다. 정식 희귀약이 아닌 개발단계 희귀약 지정 후 추가 임상을 실시해야 타당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바스코스템을 대체할 치료제 자체가 없다. 임상 디자인도 문제없고 약효·안전성 대증요법제보다 월등하다. 개발초기단계부터 식약처와 희귀약 지정을 타깃 사전상담·검토 받았는데 1년 이상 보완 처분을 내고 있다."(알바이오)

족부궤양 유발로 환부가 썩어 들어가는 희귀난치질환 버거씨병 줄기세포치료제 '바스코스템' 약효·안전성을 두고 정부와 개발사 알바이오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며 극명한 견해차를 나타냈다.

12일 과천정부청사 소재 경인식약청에서 열린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 검토 토론회' 현장에서다.

토론회에는 알바이오 라정찬 대표이사와 바스코스템 임상시험수탁·분석사 파렉셀이 개발사 측으로 참석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무영 차장을 중심으로 희귀약 제도 운영 주무과인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 정현철 사무관, 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정지원 과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논제는 명료했다. 알바이오(구 알앤엘바이오)가 개발한 바스코스템을 '정식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였다.

바스코스템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 부터 지난 5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은 치료제다.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이란 아직 임상 착수 전이거나(전임상 동물실험 포함) 초기 1상 임상 진행중인 치료제를 일정 기준에 따라 특별 지정하고, 치료적 효과 입증 2상시험을 완수하면 '조건부 임상3상 신속시판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즉 임상 2상만으로 환자 투약을 허용하되, 시판 후 임상 3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 희귀약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처(MFDS)가 운영중인 희귀약 지정제도를 비교해보면, FDA는 개발단계 희귀약 지정만 운영중이다.

반면 한국은 전임상·초기임상 진행단계 의약품은 '개발단계 희귀약'으로, 임상2상과 3상을 종료한 치료제는 '정식 희귀약'으로 지정해주고 있다.

국내에서 임상 2상과 3상 완료 후 정식 희귀약으로 지정되면 조건부 임상3상 신속 시판허가 권한을 받게된다. 또 대체약이 없는 희귀약의 경우 제네릭 시장 진입 방지 효과가 있는 시판 후 재심사(PMS) 기간을 일반 치료제(6년)보다 긴 10년이 주어지는 등 부수적 혜택이 있다.

결국 FDA와 식약처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희귀약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바스코스템의 희귀약 지정이 쟁점 이슈로 부상하며 식약처 주관 토론회까지 열린 이유는 무엇일까.

개발사인 알바이오가 국내에서 임상1상과 2상을 완료한 치료제 바스코스템을 '개발단계 희귀약'이 아닌 임상3상 조건부 허가 특례가 주어지는 '정식 희귀약'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식약처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2상 연구의 완결성이 문제가 됐다.

알바이오는 2상연구를 통해 약효안전성을 확실히 입증했으므로 정식 희귀약 지정을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2상연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정식 희귀약이 아닌 개발단계 희귀약 지위를 부여하고 추가 임상을 진행하라고 결정한 것.

이 과정에서 알바이오는 버거씨병 치료제가 세계적으로 정식 허가된 치료제가 없는 점과 초기임상단계에서 버거씨병 환자의 보행거리 향상과 휴식기 통증 감소를 입증하고, 안전성 역기 대증요법 약제 대비 월등함을 내세웠다.

또 일본에서 바스코스템이 재생의료법에 따라 '치료기술 승인'으로 버거병 환자에 상용화된 점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정식 희귀약 지정과 시판허가로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식약처는 바스코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가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등 항혈전제 약물, 칼슘 길항제 등 혈관 확장제를 포함해 8개 성분 204품목이 허가됐고 혈관 우회술과 교감신경 차단·절단술 등 수술적 치료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바스코스템의 약효 입증 지표인 투여환자의 '보행거리 증가(100m이상)'와 '혈관개선에 따른 통증개선' 두 가지 모두 임상결과 미달로 확인됐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

아울러 임상시험 신청계획 대비 환자 증례수가 17명으로 현저히 미달된데다, 임상시험 관리기준(GCP)을 위반한 증례수가 8명이나 돼 사실상 9명의 임상환자만으로 정식 희귀약 지정과 사실상 시판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알바이오 라정찬 회장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와 FDA는 버거병 치료제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식약처만 버거병 치료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대체약으로 상정중인 실로스타졸 등은 상업임상시험에서 버거병 치료효과를 입증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라 회장은 "바스코스템은 중증 버거병 환자 보행능력과 통증 개선 등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족부 궤양으로 발가락과 다리를 절단해야하는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궤양 치료 효과도 보였다"며 "안전성 역시 1/2상 임상에서 확실히 입증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바스코스템이 정식 희귀약 지정되고 시판허가되면 국내 중증 버거병 환자 모두에게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의약품을 무상 공급하겠다"며 "최종 신약 허가 때까지 직접 제조원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해외환자 유치와 수출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거병 환우회 대표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과 신속 시판허가를 촉구했다.

환우회 대표는 "34년동안 버거병을 앓으면서 안먹어본 약이 없다. 치료는 커녕 오히려 괴사가 진행되서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다"며 "식약처가 치료제가 있다는데, 버거병 환자가 국내 의사가 처방해준 약으로 완쾌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보라. 일본에 가서 바스코스템을 3번 맞은 결과 질병 진행이 멈췄다"고 했다.

규제기관인 식약처는 개발사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아무리 치료약제가 드문 희귀난치질환이라 하더라도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임상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스코스템을 정식 희귀약 지정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미국 FDA도 바스코스템을 정식 희귀약이 아닌 임상개발단계 희귀약 지정했고, 시판허가 전인 점을 들어 바스코스템이 정식 희귀약 지위를 획득하려면 임상시험 결과로 지정 타당성을 입증하라는 게 식약처 논리다.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정지원 과장은 "FDA도 바스코스템을 개발단계 희귀약으로 지정했고, 한국도 동등한 수준의 제도지원은 가능하다"며 "다만 국내 정식 희귀약 지정과 시판허가를 위해서는 명확한 안전성·유효성 2상임상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바스코스템의 국내 1/2a상 임상은 신뢰성이 없고 보행거리 향상도 입증치 못했고 통증 개선 점수도 낮아 약효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대체약 대비 17명에 불과한 소규모 단일군 임상으로 안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세계적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사용경험이 적어 안전성 관련 신중한 입장이고 장기추적이 요구된다"며 "자가유래 줄기세포약이라도 배양·제조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희귀약 지정제도를 운영중인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도 식약처 정책이 개발단계 희귀약과 정식 희귀약 지정 두 개로 나뉘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바스코스템의 약효·안전성 입증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상봉 과장은 "바스코스템이 정식 희귀약이 되려면 임상 데이터로 설명이 돼야한다. 일단 개발단계 희귀약 지정 후 추가 임상하면 정식 희귀약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치료제를 국민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FDA는 추가 임상을해서 시판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인데, 한국에서는 추가 임상없이 정식 희귀약 지정을 받고 시판해 환자 투약하겠다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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