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한약제제 보험급여 해달라"…약사 서명운동
- 강신국
- 2016-07-19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지부-분회에 요청..."약국도 급여 적용 보장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는 오는 25일부터 한약제제 보험급여에 약국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하기 위해 회원약사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약사회는 이미 시도지부장 회의를 통해 회원약사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지부, 분회 연수교육이나 행사 등을 통해 전 회원 서명을 받아 정부, 국회 등에 상대로 한 제도개선 건의 때 관련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명부에는 한방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이 한약조제기관(한의원, 약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한시적으로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약국을 제외한 한방요양기관(한방병원, 한의원 등)에만 적용된다.
한약제제 급여 적용 품목은 단미엑스제(68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56종) 531품목 등이다. 2013년 기준 급여비용은 281억원 수준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방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한약제제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기관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