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 외국약대 졸업자 '예비시험' 도입
- 김지은
- 2016-07-20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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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교협 "약사법 개정 목전"…국시원 "형평성 차원서 제도 도입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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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이하 약교협)는 19일 기자간담을 갖고, 외국약대 졸업자 예비시험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주요 추진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약교협은 현재 국시원, 복지부와 일정 부분 외국 약대 졸업자의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 중 일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규혁 약교협 이사장은 "현재 한국 약사가 미국 약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FPGEE, 캐나다는 EE라는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며 "또 외국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 의사, 치과의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약교협은 지속적으로 외국 약대 출신 학생들이 국내 약대와 동등한 교육을 받았다고 평가할 기준이 부족하고 나라별로 교육 과정이 상이해 예비시험 제도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노력해왔다"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올해 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한 예비시험 제도 도입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시험 제도 도입 논의는 외국약대 출신자의 국내 약사국시 응시제한은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되면서 국내 약학대학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는 해외 약학대학 출신자들이 국내 6년제 약사국시를 보는데 제한을 둬야 한다는 데서 촉발됐다.
4년제 또는 5년제를 졸업했거나 별도 실무실습 교육을 받지 않은 해외 대학 약대 출신자가 국내에서 6년제 약사 자격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약교협은 해외 약대 출신자의 경우 약사국시 이전에 예비 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제시해 왔다.
이 같은 약교협의 요구에 대해 국시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초 국시원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논란이 됐던 외국 약대 출신의 6년제 약사국시 응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약교협, 복지부와 조율해 예비 시험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현찬 시험운영국장은 "외국 약대 출신 응시자에 대한 형평성이나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부분이 있다는데 응시자의 수준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확보하는 것이 문제의 중심"이라며 "앞으로 의사와 치과의사 직종에서도 예비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타 법령 사례도 있는 만큼 함께 논의를 진행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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