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피뎀' 복약지도·본인확인 철저히"
- 정혜진
- 2016-07-20 11:29: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통해 일선 약국에 주의 당부..."환자 본인확인 철저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20일 약사회에 발송한 공문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정제 조제․투약 관련 협조 요청'을 통해 약국에 졸피뎀 복약지도과 환자 본인확인을 더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졸피뎀을 조제받는 환자에게 복약지도할 시, 수면운전과 같이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복합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 기계조작을 피할 것' 등을 약사가 반드시 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조제 시 본인 확인을 가능한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 정제의 범죄 연관성과 자살시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일선 약국의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졸피뎀 위험 알고 있지만…약사들 할게 없다"
2016-07-20 06:15: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