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복지부 현지조사가 원인?
- 이혜경
- 2016-07-21 12:5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산시의사회 "복지부 강압적 현지조사 책임 물을 것"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근 안산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A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산시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한 지 수년이 지난 A원장은 허위·부당청구 오해를 받고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를 받았다"며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중압감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의사회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5월 30개월 넘게 비급여를 급여로 부당청구했다는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A원장은 급여기준을 잘못 인지하고 있었고, 심평원이 심사 과정에서 초기에 삭감하고 조치가 이뤄졌다면 현지조사가까지 없었을 것이라는게 안산시의사회의 입장이다.
안산시의사회는 "비정상적인 청구가 자주 반복된 A원장에게 심평원이 사전에 경고 내지 주의환기를 줬다면, 의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이 않는 청구를 안했을 것"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으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앞으로 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