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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돌리고 손짓으로 약국 가리켜도…"호객아니다"

  • 강신국
  • 2016-07-22 06:14:57
  • 서울고법, 원심깨고 과징금 부과 취소…약사 승소

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손짓으로 약국 방향을 가리켜도도 호객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약국이 직원을 고용, 약국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경우 호객행위로 처벌을 받아온 점에 비춰보면 호객행위 기준을 놓고 논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약사 C씨가 과징금 171만원은 부당하다며 동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C약사는 2014년 7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갖고 나오는 환자에게 손짓으로 자신의 약국을 가리키면서 명함을 뿌리도록 한 혐의로 적발됐다.

보건소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2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했다.

1심은 보건소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보건소 손을 들어줬지만 고법 판단은 달랐다.

고법 재판부는 "C약사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약국을 손짓해 가리키면서 약국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환자나 소비자에게 약국 명함 뒷면에 인쇄된 약국으로 찾아오는 방법을 손을 이용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약사법 시행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호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국 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갖는데 이를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약국 간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적지 않다"며 "호객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판결문을 송달 받은 보건소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동작구약사회 총회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이범식 동작구약사회장이 약국의 호객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C약사가 총회장에서 맞받아 쳤었다.

C약사는 "지금 재판중인 사건으로 위법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호객행위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국 개업 홍보차원에서 명함을 돌렸는데 호객행위라고 하면 안된다"며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명함을 주는 것은 호객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주는 게 왜 호객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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