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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가점검 서비스 1달 연장

  • 이정환
  • 2016-07-25 09:46:09
  • 기존 7월서 8월 말까지 늘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을 기존 7월에서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3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 및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에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개선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심평원 서비스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요양기관들과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개선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비스 이용 현황(지난 21일까지)을 살펴보면 전체 8만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만40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만7656개 ▲점검완료 6407개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 신청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223개 ▲의원급 1만6301개 ▲약국 643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가점검은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8월 3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은 정보화지원 협의체를 기반으로 변경·개정된 법, 지침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한다"며 "지난해 자가점검을 했던 요양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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